[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금호아시아나와 OCI 등 다수의 대기업 35곳이 공정거래법상 공시의무를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3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특히 가장 많이 공시를 위반한 금호아시아나는 공시 의무를 피하려 이른바 '쪼개기' 거래 등의 꼼수까지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20일 60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 2083개사를 대상으로 공정거래법상 3개 공시의무에 대한 이행여부를 점검한 결과 35개 대기업의 139개 회사에서 194건의 공시의무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에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공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공시를 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올해는 과거 일부 집단을 대상으로 진행하던 조사 방식이 아닌 전수조사로 진행했다. 그 결과 기업집단별로 금호아시아나(18건·과태료 5억2400만원)와 OCI(18건·과태료2억7100만원)의 위반 건수가 가장 많았고, 이어 KCC(16건·4800만원), 한국타이어(13건·2억79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위반의 경우 전체 91건의 위반행위 중 총수일가 지분율이 30% 이상인 사익편취규제대상회사(비상장사 20%)와 규제사각지대회사(총수일가 지분율 20%~30% 상장사및 그 자회사)의 위반이 총 68건으로 74.4%를 차지했다. 대부분 계열사와 자금대여 및 차입, 신주 인수, 유가증권 거래, 상품용역 거래 등을 하면서 이사회 의결을 하지 않거나 공시하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부영 소속 규제사각지대회사인 ㈜동광주택은 지난 2015년 1월29일 동일인 이중근에게 50억8600만원을 빌려주고도 이를 공시하지 않았다. OCI 소속 군장에너지㈜는 규제사각지대회사인 계열회사 에스엠지에너지㈜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50억원 규모의 주식을 인수했지만 역시 공시하지 않았다.
특히 일부 기업집단에서는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의무를 피하기 위해 자금대여 및 차입시 수차례에 걸쳐 나눠 거래하는 일명 ‘쪼개기’ 거래를 한 경우도 있었다. 금호아시아나가 대표적이다. 금호아시아나의 계열사들은 대여(차입)조건, 상환일, 대여(차입)목적 등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금호티앤아이에 2017년 6월 2일부터 13일 까지 총 100억원을 공시기준금액 미만(18억원)으로 6회에 걸쳐 분할해 대여했다.
기업집단현황 공시위반의 경우 97건 가운데 이사회 및 주주총회 운영 등 지배구조 관련 위반이 83건으로 85.5%에 달했다.
공정위는 공시의무를 위반한 35개 집단 139개 회사의 194건에 대해 과태료 총 23억3332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신동열 공정위 기업집단국 공시점검과장은 “이번 점검결과를 분석해 부당지원 혐의가 있는 경우 적극 조사를 진행하겠다”며 “내년도 집중점검 분야 선정 등 점검방식을 보완해 보다 체계적인 점검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열 공정거래위원회 공시점검과장이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60개 공시대상기업집단 2083개 소속 회사를 대상으로 공정거래법상 3개 공시의무 이행 여부 점검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