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실 상조업체 ‘투어라이프·길쌈상조’ 제재

할부거래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법인·대표이사 검찰 고발

입력 : 2018-12-11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업체 ㈜투어라이프와 ㈜길쌈상조에 대해 할부거래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이들 두 업체가 소비자에게 해약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선수금을 보전하지 않는 등 할부거래법을 위반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투어라이프는 소비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를 요청받은 4258건의 해약환급금 10억5172만82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현행 할부거래법 상 상조회사가 소비자에게 법정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위반에 해당된다. 
 
또 ㈜투어라이프는 1280건의 상조계약 중 2468만8250원을 보전하지 않고 영업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할부거래법상 상조회사는 소비자들로부터 납입받은 선수금의 50%를 보전한 상태에서 영업을 해야 한다. 특히 ㈜투어라이프는 소비자에게 거짓 안내를 해 소비자의 계약을 방해하기도 했다. 
 
㈜길쌈상조 역시 계약 해제를 요청받은 151건, 해약환급금 3억1824만8758원을 지급하지 않고, 상조계약 2123건 중 3218만5100원을 보전하지 않은채 영업을 지속했다. 
 
앞서 공정위는 내년 개정된 할부거래법 시행을 앞두고 부실 상조업체들의 줄폐업에 대응하기 위해 업계 전반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내년 1월24일 까지 기존 상조업체는 자본금을 15억원으로 증액해 관할 시·도에 재등록해야 한다. 
 
공정위는 ㈜투어라이프와 ㈜길쌈상조에 각각 해약환급금과 지연 배상금을 즉시 지급하라는 지급명령과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 ㈜투어라이프와 ㈜길쌈상조 법인과 대표이사를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조업체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상조업체 폐업이 상조업계 전반에 대한 국민의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내상조 그대로’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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