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최저임금 인상 연착륙 위해 9조원 재정지원 집행"

"주 52시간 계도기간,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 때까지 연장"

입력 : 2018-12-26 오전 8:31:09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새해가 시작되면 최저임금이 10.9% 인상·적용되기에 시장의 불안감이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 근로장려금, 두루누리 사업을 통한 사회보험료 지원 등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해 확보한 총 9조원 상당의 재정지원 패키지를 신속히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3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 부총리는 26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3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부는 예산·세제 지원은 물론 기존 제도의 개편을 포함한 가용한 정책수단을 모두 동원해 최저임금 인상 우려와 여파를 조기에 안정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일자리안정자금 추가 확대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올해 월 190만원인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근로자 기준은 내년에 월 2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며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대상 직종도 요양보호·간병인, 이·미용사, 숙박시설 종업원까지 넓히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특히 최저임금 영향에 민감한 제조업 종사 고령 근로자 보호를 위해 55세 이상 근로자에 대해서는 30인 이상 사업체라도 안정자금 지원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주 52시간 근로시간제와 관련한 계도기간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확대 개편될 때까지 연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을 경사노위 논의를 거쳐 2월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2월 이전에라도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계도기간의 경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탄력 근로제 확대 입법 완료 시점까지 추가 연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 결정구조와 관련해서도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작업은 최저임금위원회 안에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를 두고, 이 위원회가 정한 범위 내에서 최임결정위원회가 최종 결정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해가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전문가위원 추천방식과 구간범위 결정방법, 결정위원회 위원 구성 및 추천방법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 1월중 정부안을 마련하고 2월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해 내후년(2020년) 최저임금은 새로운 결정구조 하에서 결정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연착륙 지원 및 제도개편 방안과 ▲(혁신성장 전략투자) 4차 산업혁명 선도인재 집중양성 계획 ▲2019년 경제정책방향 후속조치 계획 ▲신직업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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