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내년 1월1일부터 연간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시행되고 종부세 세율이 조정된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청년에 대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신설되고, 경력 단절자와 휴직자 등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 내용.자료/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2019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책자인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26일 발간했다. 책자는 29개 정부부처 총 292건의 변경되는 주요 제도 및 법규사항을 분야별·부처별로 소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그동안 비과세였던 연간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과세가 시행된다. 분리관세를 납세자가 선택해 신고하거나 2020년 5월 다른 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분리관세시에는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2021년까지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한도를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하며, 매출세액공제 우대공제율(2.6%, 1.3%)도 같은 기간까지 연장한다.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주거복지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ISA에 가입한 청년에 대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신설했다. 납입한도는 연 600만원으로, 의무가입기간은 2년이다. 무주택세대주인 청년이면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및 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가 가입대상이다.
내년부터는 일시적으로 소득이 없는 경력 단절자와 휴직자 등도 ISA에 가입할 수 있다. 해당 또는 직전 3개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다면 가입이 가능하다.
종합부동산세 세율도 조정된다.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현행 150%에서 200%, 3주택이상자는 150%에서 300%로 세부담이 상향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80%에서 연 5%포인트씩 100%까지 인상한다.
성실하게 신고·납부한 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자영업자에 대한 주택 월세세액공제는 1월1일부터 도입된다. 성실사업자와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중 성실신고확인을 받은 자가 대상이다. 연간 750만원 한도로 주택월세액의 10%를 공제한다.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인 자의 경우 12%공제해 준다.
국민 복지도 대거 확충된다. 지금까지는 1세 미만 아동은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을 시 본인부담 21~42%를 내야했지만, 1월부터는 5~20%로 대폭 완화된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사업(국민행복카드)의 금액이 10만원 올라가고, 사용기간은 신청일부터 출산(예정)일 후 60일에서 1년까지로 늘어난다. 내년 상반기에는 올해 10월 뇌, 뇌혈관 MRI검사에 이어 두부(안면, 부비동 등)·경부(목)까지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된다. 그동안은 4대 중증질환자(암, 심장, 뇌혈관, 휘귀난치) 중심으로 보험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해당 질환이 의심되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비수급빈곤층 등 빈곤 사각지대 완화와 저소득층의 급여 보장 수준 강화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추가로 완화된다. 1월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제외된다.
고령화를 고려해 노인일자리를 현 51만개에서 61만개로 확대하는 제도도 시행된다. 사회적 수요가 있고 기여도가 높은 활동을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로 신설하는 방안이다. 활동 시간을 60시간으로 확대하고 활동 수당도 65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체화 중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부담 완화 대책으로는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대표적이다. 내년부터 월 평균보수 210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는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올해 월 13만원과 동일하지만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더 큰 5인 미만 사업체에는 2만원이 추가된다.
근로시간 단축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지원 수준도 늘어난다. 특히 대규모 기업의 경우 인건비 지원을 현 월 30만원 한도로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60만원으로 인상된다. 간접노무비를 신설해 우선지원대상·중견기업에는 10만원을 추가로 지원된다. 요건도 완화해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최저임금 110% 이상 지급할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세종=이진성 기자 jinl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