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내일 본회의 처리

81개 법안 법사위 통과…6세미만 아동수당 지급법도

입력 : 2018-12-26 오후 5:10:55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포함해 총 81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들은 27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근로기준법 개정안(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등 주요 현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는 사실 확인 조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피해 직원의 희망에 따라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과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주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다.
 
아울러 소득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어섰다.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6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내년 9월부터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7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16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또 학교법인이 부정 비리 등 이유로 해산될 경우 국고로 환수조치 할 수 있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현행법은 학교법인 잔여재산을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학교법인의 귀속자로 지정된 자가 법인 설립자와 친족관계이거나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한다면 그 지정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외에 경기북부·강원권의 국립묘지 조성에 따라 완공 예정된 국립 연천현충원을 국립묘지로 지정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 등이 처리됐다.
 
여상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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