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교복 입찰담합 적발…학교주관구매제 시행 후 처음

담합 시도 3개 브랜드, 평균 낙찰률 94.8%

입력 : 2019-01-02 오후 4:17:5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충북 청주시 중·고등학교 교복구매 입찰과정에서 교복 브랜드 대리점들의 입찰담합 사실을 적발했다. 학교주관 구매입찰제도가 시행된 2014년 이후 첫 사례다.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3개 사업자 중 지난 2017년 폐업한 스쿨룩스 청주점을 제외한 엘리트학생복 청주점과 아이비클럽한성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이들 3개 대리점은 지난 2015년 7~10월 청주시 소재 27개 중·고등학교에서 진행한 2016학년도 학교주관 구매입찰에서 낙찰금액 인상을 목적으로 낙찰자와 투찰 금액을 사전에 정해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주관 구매입찰은 학생과 학부모들의 교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14년 도입한 제도다. 입찰은 교복 품질 평가를 통과한 업체에 한해 최저가낙찰제로 결정하는 2단계 입찰(규격/가격) 방식으로 진행한다.
 
담합에 참여한 3개 업체는 학교나 학부모들이 특정 브랜드를 선호하고, 비브랜드 교복이 규격 평가 단계를 통과하지 못하면 사실상 브랜드 교복 간 경쟁구도가 형성된다는 점을 악용해 본인들 간의 가격 경쟁을 피하는 식의 담합을 시도했다. 
 
실제로 담합이 이뤄진 기간 총 27건의 입찰 가운데 이들 3개사 중 1개사가 낙찰받은 건은 20건으로 평균 94.8%의 높은 낙찰률을 보였다. 그 결과 엘리트교복 청주점과 아이비클럽한성이 각각 7건, 스쿨룩스 청주점이 6건을 낙찰받을 수 있었다. 반면 나머지 7건은 규격심사를 통과한 비브랜드 업체가 최저가로 낙찰을 받았고, 평균 낙찰률은 약 85.6%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인해 향후 교복구매 시장에서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소비재 시장에서의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담합 행위가 적발된 사업자들은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북대학교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충대부고) 재학생과 교사들이 수능시험을 하루 앞둔 지난해 11월14일 교내에서 출정식을 열고 응원내용이 담겨있는 손팻말과 현수막으로 수능 고득점을 응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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