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권대경 기자] 앞으로 외국기업이 국가 연구개발(R&D) 지원을 받은 국내기업을 인수할 경우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가핵심기술 유출자에게는 손해배상액의 3배까지 보상하게 하는 징벌적 손해보상제도도 도입한다.
정부는 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4대 분야 20개 과제로 이뤄진 '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최근 우리나라 반도체 등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매년 20건 이상의 기술 해외 유출·시도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장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우선 지금까지는 국가R&D 지원을 받은 국내기업을 외국기업이 인수·합병(M&A)하면 신고만 하면 됐다. 하지만 해당 조항을 고쳐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경남경찰청 외사과는 지난해 9월 13일 대기환경 오염 물질 정화 설비 기술을 중국 업체에 빼돌린 중소기업 차장 A(42)씨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A씨가 빼돌린 밸브식 RTO 작동 방식으로 완공된 시설./제공=경남경찰청
또 국가 R&D 지원을 받지 않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현재는 신고 의무가 없었으나 이번에 신고 의무를 부여했다. 기술탈취형 M&A에 대응수단이 부족하다는 업계의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인공지능(AI)와 신소재를 신규 업종으로 확대 지정해 국가핵심기술의 범위도 조정했다. 이어 영업비밀 범죄 구성요건을 완화해 기술보호 범위를 넓혔다. 보안컨설팅 대상 기업도 2018년 170개사에서 200개사로 늘린다.
처벌은 강화했다. 현재 일반 산업기술 유출과 동일한 처벌기준(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을 적용받는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에 대해 최소형량과 처벌기준을 두는 방안도 추진한다. 징역 15년 이하로 두기 보다 최소 징역 3년 이상으로 처벌의 최소 형량을 설정하는 식이다.
산업기술과 영업비밀 유출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적용해 최대 3배까지 배상토록 할 방침이다. 이미 영업비밀은 해당 조항이 적용되고 있지만 산업기술은 추가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제도개선과제리스트. 자료=산업부·국방부
이외에 기술유출 사건의 효율적 조사를 위해 수사기관이 해외유출 범죄에 한해 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정보기관이 경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명확히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산업기술 보호는 기술개발과 동일하게 우리 산업의 경쟁력 유지에 핵심적 요소"라며 "기술보호를 위한 대책을 더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권대경 기자 kwon21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