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제 도입 의무화 “임차인 권리 강화”

국토부, 상반기 민간임대특별법 개정, 기존 등록임대주택 2년 유예기간 적용

입력 : 2019-01-09 오전 9:32:57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임차인들의 권리강화를 위해 등기부등본에 등록임대주택 여부를 표기하도록 의무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임차인들이 해당주택이 등록임대주택인지 알 수 있도록 주택 소유권등기에 등록임대주택임이라는 사실을 부기등기토록 민간임대특별법 개정을 상반기 중에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법령 개정 이후 신규 등록 주택은 등록임대주택 신청 시 부기등기를 해야 하고, 기존 등록주택의 경우 2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해당 기간 부기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5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개인보유 등록임대주택은 지난 2017년 전국 98만채에서 지난해 136만2000채로 39% 증가했다. 같은 기간 임대사업자는 25만9000명에서 40만7000명으로 57% 증가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등록임대주택 관리를 위해 상반기 중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 고도화와 연계해 등록 자료의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정비 기간에는 임대사업자가 정비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스스로 정정하거나 관할 지자체에 정정신청하도록 안내한다. 또 임대료 증액제한, 임대의무기간 등 임대조건 준수여부에 대한 정기점검을 통해 과태료 부과와 세제감면 과정에 활용할 예정이다.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증액제한(5% 이내) 과태료도 상향된다. 국토부는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 시 과태료를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의무 임대기간을 채우지 않고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기존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한다. 다만 임대사업자 간에 주택 양도 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소득세·종부세 등 과세체계와 연계한 검증도 한층 높아진다. 국토부는 임대소득세·종합부동산세 감면 시 임대차계약 신고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임대기간·임대료 증액제한 미준수로 등록이 말소된 주택에 대해서는 그동안 감면된 취득세를 사후 추징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등록 민간임대주택은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이 확보되는 만큼 계속적으로 등록활성화를 추진하겠다”며 “올해부터는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과세가 전면시행돼 등록임대주택 혜택을 받기 위한 사업자 등록이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11일 서울 서초구청 민원실에서 민원인들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위해 서류를 작성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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