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첫 재판에 출석하면서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1시40분쯤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도착해 "먼저 개인적인 송사 때문에 경기도청을 비우게 돼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 최대한 빨리 재판을 잘 끝내고 도정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며 "언제나 사필귀정을 믿고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는다. 제가 충실히 설명하면 사실에 입각한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올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무죄 입증을 자신하느냐는 취재진 물음에 "세상사 무엇을 다 자신하겠는가.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늘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이던 지난 2012년 4~8월 친형 고 이재선씨를 강제입원 시키기 위해 당시 보건소장 등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에 대해 "당시 정신질환을 안고 있던 형님은 자살을 시도했었고 실제 강제 입원을 당했다. 이미 2002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았고 어머니 등을 폭행했다"며 "당시 공무원들에게 진단을 검토하는 과정을 보고받았는데 전혀 위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다"고 주장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열린 경기지사 후보 방송토론회에서 '친형에 대해 강제입원을 시도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혐의에 대해서 "이게 과연 허위사실인지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부인했다.
TV토론에서 '파크뷰 특혜분양사건' 당시 검사 사칭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누명을 썼다"고 말한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피디가 제 사무실에 오기 전에 수차례 검사를 사칭한 채 취재한 게 밝혀졌다. 그런데도 제가 도움을 준 것으로 오해해 억울하다고 말한 것인데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법정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이익을 얻지 못하고도 지난해 6월 선거공보물에 '시민 몫으로 개발이익금 5503억원을 환수했고 배후시설 조성비로 920억원을 사용했다'고 언급한 혐의에 대해서 "허위 사실 발표한 게 없다"고 일축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로 이 지사를 불구속기소 했다. 함께 조사를 받았던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오후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 첫 공판 직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