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고갈 위기에 놓인 명태자원 회복을 위해 1년 동안 명태의 포획을 금지한다. 정부는 명태 자원량 회복 이후 금지기간 해제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해양수산부는 명태 포획을 연중 금지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명태의 포획금지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크기에 상관없이 연중 명태의 포획이 금지된다. 기존 명태의 포획 금지 기준이었던 27㎝기준은 시행령에서 삭제했다.
전남 고성군 공현진 연안 해역에서 방류 중인 인공 양식 명태 종자. 사진/뉴시스
해수부는 고갈된 명태자원을 회복시키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인공종사 어린 명태를 방류하는 등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여기에 이번 명태의 연중 금어기 신설을 통해 명태자원 회복 속도가 높아질 것으로 해수부는 기대하고 있다.
김영신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최근 명태가 수천마리 단위로 잡히는 등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지만, 국민생선으로서 명태자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를 더욱 엄격히 보호해야 한다"며 "이번 명태 연중 포획금지기간 신설을 통해 명태자원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명태 자원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자원이 회복되면 금지기간 해제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