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앞두고 가격표시제 위반 집중 단속

산업부, 25일까지 점검…과태료 최대 1천만원

입력 : 2019-01-16 오후 2:42:47
[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허위 가격 표시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가격표시제를 어길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설명절을 앞두고 서민물가안정 및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5일까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점검에 나선다. 
 
점검 대상은 대형마트와 상점가·관광특구·전통시장 내 매장면적 33㎡ 이상의 소매점포며,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 매장면적 17㎡ 이상 소매점포가 모두 대상이다.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허위 가격 표시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사진/뉴시스
 
합동점검에서는 설 제수품목, 생필품, 소비자가 자주 이용하는 가공식품 등에 대한 판매가격표시, 단위가격표시,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금지 등 가격표시 전반에 대해 점검이 이뤄진다.
 
판매자는 상품의 단위당 가격과 실제가격을 표시해야 하고, 부당한 가격을 표시해서는 안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농축수산물 등 물가상승 우려가 높은 품목과 가격표시 관련 민원소지가 높은 점포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며 "다만 최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운 경영 여건을 감안해 처벌 보다는 지도와 홍보에 중점을 둘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가격 허위표시나 미표시의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5회 이상 적발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위반과 표시방법 위반의 경우에는 각각 최대 1000만원과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조영신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 "가격표시제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신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점검기간 중 상인, 소비자 등과 현장소통을 강화해 가격표시제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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