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철저하게 근로시간 제한을 두면서도 생산성과 경쟁력 제고를 기하고 있다. 공통점은 휴가 미사용분에 대해 금전적 보상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21일 고용노동부와 노동연구원 등 관련 부처와 기관에 따르면 독일은 최소 24일의 연차휴가를 주고, 긴박한 경영상 이유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속으로 12일을 쓸 수 있다.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 기준으로 보통 기업마다 복지성격의 특별휴가를 제공한다.
영국은 주 5일 근로자 기준으로 매년 28일의 연차휴가를 준다. 대표적인 워라밸 국가인 프랑스는 1개월 근무시 2.5일의 휴가가 발생하고 1년 근속하면 총 휴가는 30일에 이른다. 주휴일을 포함하면 더 늘어난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번에 12일 연속으로 부여하는 것이 기본이다.
일본은 6개월 이상 근무하고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10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연차일수는 근속연수에 비례해 늘어나는데, 1년마다 1~2일이 늘어나고 6.5년에 최대 20일까지 가산할 수 있다. 시간제 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미국은 주마다 규정이 다르다. 휴가를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계약으로 보고 있어 연방노동법에서 휴가제도를 엄격하게 규정하지 않는다.
이처럼 선진국에서 연차휴가 사용률이 높은 것은 휴가를 권리이자 의무로 정해 이를 금전으로 보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연차를 모두 사용토록 하는 것이다. 실제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등에서는 금전보상을 예고하고 휴가사용을 제한하는 것을 연차휴가의 '매상(買上)'으로 보고 법 위반으로 간주한다.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