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표준주택 공시가격)서민복지 축소우려…정부 "취약계층 영향 최소화"

건보 11월, 기초연금 내년 상반기 적용…"합리적 개선방안 마련"

입력 : 2019-01-24 오후 3:00:00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올해 전국 평균 공시가격 9.13% 상승분은 11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에 적용된다. 무엇보다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자, 장학금 등 취약계층에 탈락자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그간 각종 사회복지 혜택을 받던 대상자들의 서민복지 축소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와 관련부처는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및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의 영향이 최소화 하도록 서민부담 경감방안을 마련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11월부터 이미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긴밀하게 논의 중이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일단 대다수 중저가 단독주택 등은 공시가격 인상 폭이 낮아, 복지제도의 대상인 중산층 이하 서민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개별가구의 부담이 큰 경우 이를 완화하기 위한 보완책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방향성 하에서 재산보험료 비중이 지속적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고,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대학 장학금은 공시가격 상승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국가장학금 수혜 혜택이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지난해 국가장학금은 대학 재학생 218만명중 소득 하위 51%(112만명)가 지원을 받았다.
 
이에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감소예상 인원을 파악해 소득구간 산정방식을 개선한다는 입장이다. 재산세는 재산세 분납 기준액을 완화하고 1주택 장기보유 고령자에 대한 세부담 상한특례를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 현실화로 서민 복지 축소 우려가 있지만 전체의 98.3%를 차지하는 중저가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이 높지 않아 복지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건강보험료는 올 11월부터, 기초생활보장·기초연금은 내년 4~6월부터 적용된다는 점을 감안해 보완이 필요할 경우 합리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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