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미등록 '다단계' 상조상품 판매업체 제재

'더리본(주)'에 판매 행위 중단 및 재발방지 시정명령

입력 : 2019-01-27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미등록 상태에서 다단계 방식의 상조상품과 어학연수상품을 판매한 더리본(주)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더리본(주)은 본부장와 지점장을 직원으로 채용해 영업본부와 지점을 관리·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겉으로 보기에는 판매원의 단계가 영업소장, 플래너 2단계뿐인 것처럼 판매조직을 운영해왔다. 
 
하지만 실제로는 본부장, 지점장도 하위판매원들을 모집해 영업본부와 지점을 조직하고, 산하 판매원의 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을 지급받는 다단계 판매원이었다. 지점장과 본부장에게는 소속 판매원의 신규계약 체결 건 당 4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영업소장에게는 소속 판매원들의 실적에 따라 관리·운영수당을 지급했다. 
 
이러한 판매방식은 전형적인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판매원에 의한 하위판매원 모집이 3단계 이상에 걸쳐 이뤄지고, 판매원의 실적에 따라 바로 윗 단계 판매원인 영업소장과 그 윗 단계 판매원인 지점장과 본부장에게도 후원수당이 지급되는 방식이다. 상조상품을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판매한 행위는 현행 할부거래법 위반된다. 
 
현행 방문판매법 제 2조에 따르면 다단계판매의 요건은 △판매원이 하위판매원을 모집하는 판매원 모집방식이 있고 △판매원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다른 판매원들의 거래실적에 따라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고 △판매원의 실적이 바로 윗 단계 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후원수당 지급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리본(주)의 판매원 모집 체계. 표/공정거래위원회.
 
더리본(주)의 판매원 모집 체계를 살펴보면 본부장은 지점장을, 지점장은 영업소장과 플래너를, 영업소장은 플래너를 자신의 하위판매원으로 모집해 영업본부와 지점, 영업소를 조직했다. 또 플래너는 플래너 4명을 모집해 영업소장으로 승급할 수 있는 구조였다. 
   
공정위는 더리본(주)에 위법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향후 같은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상조업체의 변칙적인 다단계판매 영업행위를 차단함으로써 유사한 행위가 다른 상조업체들로 확산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상조업체의 영업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불법적인 다단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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