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카드 수수료 인하 적용 기준, 5억원→30억원 완화

상행협력 모델도 마련…정부, 가맹사업진흥계획 확정

입력 : 2019-01-29 오후 2:06:04
[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앞으로 연 매출이 30억원 이하인 가맹점주도 카드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모델을 찾아 육성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특허청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가맹사업진흥 시행계획'을 최종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가맹사업진흥 시행계획은 가맹사업진흥법에 따라 가맹사업 진흥을 위해 5년 단위로 수립되는 '가맹사업진흥 기본계획(2016~2020년)'의 연차별 계획이다.
 
가맹사업진흥 기본계획의 방향과 추진계획.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시행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먼저 기존 가맹사업을 성과를 공유하는 '상생협력형 모델'로 전환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가맹점이나 직원들이 가맹본부를 소유하고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협동조합형 모델'도 육성할 방침이다.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경영 진단도 실시한다. 우수등급에 대해서는 우수 프랜차이즈로 지정해 홍보하고, 미흡등급은 재정비할 수 있는 컨설팅 과정 등을 지원한다. 또 가맹본부 성장단계별(도입→성장→안정)로 교육 과정을 개발해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참여 확대를 위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도 강화할 계획이다.
 
가맹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정부는 창업과 관련된 정보 공개를 활성화하고 창업 관련 지원을 통해 창업자가 준비가 된 후 창업을 하도록 유인할 계획이다. 또 예비 창업자에게 상권 정보와 가맹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정보제공·전문교육·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가맹점의 경영 개선을 위해 1월 말부터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을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까지 확대·시행한다. 영세 가맹점주에 대해서는 중기부 일반경영안정자금을 활용해 점포 운영자금과 가맹점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본부와 가맹점 간 불공정 거래도 사전에 예방한다. 가맹본부가 광고·판촉 행사를 할 때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경우 가맹점주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가맹본부가 근접 출점하거나 가맹점주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등은 위약금을 면제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정거래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 외 시·도에도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한다. 가맹희망자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해 정보공개서 등록·관리 업무도 시·도에서 수행한다.
 
가맹 사업의 해외진출도 활성화한다. 정부가 해외진출 전 과정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해외진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외 동반진출 거점(한류타운 프로젝트)을 구축한다. 
 
한류타운이란 동남아 등 한류 확산지역에 외식·뷰티 등 한류 관련 매장을 모아놓은 것으로, 프랜차이즈협회·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세계프랜차이즈진흥원(WFC·World Franchise Counsil) 등 국제 유관단체와 협력해 해외진출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과제별 이행 상황을 정기 점검하는 한편 업계와 현장 소통을 강화해 미흡한 부분에 대해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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