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청와대는 29일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씨 부부가 급하게 부동산을 증여
·매각 한 뒤 동남아로 이주했다는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의 폭로와 관련, 불법성을 확인해 응분의 조취를 취하기로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국회의원이 그 직위를 이용해 대통령 가족에 대해 근거 없는 음해성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지난해 국회 운영위원회 답변에서 밝힌 바와 같이 대통령 자녀의 부동산 증여·매매 과정 및 해외체류와 관련해 어떠한 불법이나 탈법은 없었다"면서 "대통령 가족은 현재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현 경제상황 관련이나 자녀교육 목적을 위한 해외이주가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특히 "(다혜씨 아들의) 학적 관련 서류를 취득해 공개하는 행태는 개인정보를 침해한 것이며, 정쟁에 초등학생까지 끌어들이는 것은 후안무치한 행태임을 자각해야 할 것"이라며 "이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를 추적한다며 불법·탈법을 일삼던 과거정부 공작정치의 음습한 그림자가 떠오른다"고 비판했다. 또 "자료의 취득경위와 자료 공개 불법성에 대해서는 확인 후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곽 의원은 이날 오전 다혜씨 부부의 아들 서모군의 '학적 변동 관련 서류'를 공개하고 서군이 동남아 지역의 한 국가 국제학교에 재학 중인 사실을 밝혔다. 곽 의원은 △다혜씨 부부 해외이주에 따른 경호 여부와 추가 소요 예산 △해외이주 이유 △부동산 증여·매각에 불법성이 없다는 주장의 근거 △부동산 서류 공개 △문 대통령의 사위가 다혜씨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이유와 사위가 근무했던 회사에 대한 정부 지원과 횡령 의혹 등을 공개질의했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딸 다혜씨 가족 관련 사항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