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국민연금이 한진칼에 대해 적극적 주주권를 행사하기로 했다. 대한항공은 제외했다. 지난해 7월 '적극적 주주권 행사 지침'인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뒤 첫 번째 사례다.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1일 오전 8시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제2차 기금운용위원회를 개최해 한진칼에 대해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다.사진/뉴시스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1일 오전 8시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제2차 기금운용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적극적 주주권 행사는 기존 찬반 의결권 등에 그친 '소극적 주주권'과 달리 이사해임, 사외이사선임, 정관변경,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등 '경영 참여'를 목적으로 한다.
이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여부와 관련해 "투명하고 공정한 과정을 거쳐 향후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모범사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진성 기자 jinl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