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지난 2018년 12월 6일 [중기중앙회장 선거전 뛰어든 김기문, 비위 의혹 다시 '고개'] 제목의 기사에서,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전 회장이 홈앤쇼핑 대표이사 재임 중 단독 의사결정으로 고액급여를 수령했고 홈앤쇼핑이 출자자로 참여한 에스엠면세점으로부터 로만손과 관련해 특혜를 받는 등 중기중앙회장 직위를 이용해 사익을 편취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기문 전 회장은 홈앤쇼핑 임원보수의 경우 회사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보수상한을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한도 내에서 임원보수를 정한 것은 의장이 아닌 의사회의 의결에 따른 결과였음을 알려왔습니다.
또한 홈앤쇼핑의 에스엠면세점 지분 매각은 김기문 전 회장이 중소기업중앙회장과 홈앤쇼핑 임원직에서 퇴임한 이후의 일이며, 로만손은 어떠한 특혜도 없이 공정한 거래를 통해 에스엠면세점에 입점하였음을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