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돼 반환 논란이 일었던 폐기물 중 일부가 3일 평택항을 통해 들어온다. 양은 컨테이너 51대에 보관 중이던 1200톤 정도다.
환경부는 1일 불법 수출 폐기물 가운데 일부가 국제 절차를 통해 국내로 3일 반입된다고 밝혔다. 반입되는 폐기물은 필리핀 민다나오섬 카가얀데 오로항에 보관 중이던 것들이다. 지난해 12월 그린피스가 공개하고 주장한 필리핀에 불법 수출된 한국 폐기물 총량은 약 6500톤이다.
그린피스가 지난해 12월 10일 공개한 필리핀의 한국 폐기물. 당시 그린피스는 한국에서 두 차례 불법 수출한 플라스틱 폐기물 6500톤이 미사미스 오리엔탈 소재 베르데 소코 소유 부지 등에 보관돼 있다고 밝혔다. /제공=그린피스
환경부는 평택세관과 합동으로 국내로 반입된 컨테이너 중 일부 물량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필리핀에서 국내로 반입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상 방치폐기물 처리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평택시는 불법 수출업체에 대해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을 하고, 해당 업체가 조치명령을 미이행할 경우를 대비해 구상권 청구를 포함한 대집행 등 종합적인 처리 계획을 수립 중이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1월21일부터 불법 수출업체에 대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위반(허위 수출 신고) 혐의를 수사 중이다. 수사가 완료되는 대로 검찰 송치 등 후속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폐플라스틱 수출신고 업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 중이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폐기물 불법 수출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2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세종=이진성 기자 jinl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