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의회가 새해 의사일정에 돌입한다. 도의회는 오는 12일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올해 첫 업무보고 진행할 예정이다. 도는 업무보고에 앞서 오는 11일로 예정된 도의회와의 정책협의회에서 주요 안건에 대한 의견을 조율한다. 협의회는 업무보고를 앞두고 도와 도의회 간 정책협의에 시동을 거는 성격을 띤다.
도의회는 12일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업무보고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안건 심사 및 심사보고서는 18일 작성하고, 19일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할 방침이다. 이번 임시회는 ‘2019년 도정과 교육행정 업무보고’에 초점을 맞췄다.
도의회는 임시회 개회에 앞서 ‘도-도의회 정책협의회’를 열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개정 추진을 비롯, 도 기준인건비 통보에 따른 정원 조례 개정과 3기 신도시 추진현황 등을 주요안건으로 다룰 전망이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 추진’ 건은 서울시와의 협력을 통해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도는 도의회가 대응에 동참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3기 신도시 추진현황’의 경우 정부가 발표한 경기 남양주·하남·과천과 인천 내 신도시 조성 계획과 연관된다. 도가 진행하고 있는 △공동주택 원가 공개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후분양제 도입 △개발이익 도민 환원 추진 등 ‘경기도형 주거정책 추진’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
임시회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제안한 대기 환경 및 도로 통행료 조정 안건과 관련된 논의도 주목된다. 이 지사는 ‘경기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안’과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 건’ 등을 내놓은 상태다.
이 지사는 도내 대기 상태 개선을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과 관련된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안했다. 안건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과 관련 △자동차 운행제한의 방법 △대상 지역 △대상 차량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건은 ‘도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도의회 의견 청취 후 결정한다. 요금 인상은 물왕·연성·고잔 등 개방형 3개 영업소 중 고잔영업소를 지나는 1~5종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도청에서 지난 1일 열린 ‘2월 공감·소통의 날’ 행사에 참석해 손뼉을 치는 모습. 사진/경기도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