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도심 내 수소충전소 설치를 포함해 총 4개 안건에 대한 규제특례가 최종 승인됐다. 이에 따라 이들 분야는 기존 법령과 제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정해진 장소와 기간, 규모 안에서 자유로운 검증이 가능해졌다.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는 11일 오전 10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심의회를 개최하고, 기업들이 신청한 규제 샌드박스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규제 샌드박스란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 모래밭처럼 제한된 환경에서 규제를 풀어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정부는 기업이 신청하면 법 규정이 모호하거나 법령에 금지돼 사업 시행이 어려운 신기술에 일정 기간 '실증특례' 또는 '임시 허가'를 내준다.
이날 규제 샌드박스 1호 사업으로 선정된 안건은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설치 △소비자 직접 의뢰(DTC)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디지털 버스광고 도입 △앱 기반 전기차 충전 콘센트 등이다.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4건의 사업은 앞으로 2년간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고, 추가 1회 연장이 승인되면 2년을 더해 총 4년 동안 사업을 지속할 수 있다.
이번 심의 결과는 국내 산업 현장에 규제 샌드박스를 실제 적용한 첫 번째 사례로 지난달 신청을 받기 시작한 지 약 한 달 만에 이뤄졌다. 그동안 정부는 기존 법과 제도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인식하에 규제 샌드박스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가 없는 사안이라면 원칙적으로 승인한다는 것을 전제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운영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4건의 실증특례를 시작으로 다수의 기업이 규제혁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규제혁신 5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지역특구법·금융혁신법·행정규제기본법은 행정규제기본법을 제외한 4개 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은 지난달 17일부터, 금융혁신법·지역특구법은 4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민주당은 2월 국회에서 행정규제기본법까지 처리해 규제혁신 5법의 마침표를 찍을 계획이다.
이날 성 장관은 "오늘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발표된 규제 샌드박스 첫 사례가 향후 규제혁신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리 기업이 책상 속 혁신을 꺼내 혁신적 제품과 새로운 기술을 시장 출시하는데 규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혁신의 실험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