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 A 기업은 각종 정보통신기술(ICT) 기기들을 무선으로 충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하지만 관련 인증이 없어 실증과 시장 출시가 늦어지고 있다. 마침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돼 빠르게 서비스를 시장에 출시할 수 있을지 문의해볼 계획이다. A 기업 대표는 "인증이 없어 새로운 서비스의 시장 출시가 늦어진다면 국가적 손실"이라고 말했다.
#. 가상현실(VR) 서비스 출시를 준비 중인 B 기업은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하려고 했지만 전문 용어가 많아 신청 서류 작성에 애를 먹고 있다. 변호사 자문을 구하려고 해도 갑자기 ICT 관련 전문 변호사를 찾기도 쉽지 않았다. B 기업 대표는 "기술 개발에만 열중한 기업들은 법률 용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쉽게 설명해주면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행 2주를 맞이한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스타트업(초기 벤처기업)들의 관심이 뜨겁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련 법령이나 규제가 모호하거나 없을 경우,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통해 빠르게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달 17일부터 시행돼 ICT 분야의 신청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받고 있다.
하지만 법률 관련 용어에 낯선 기업들이 작성한 서류만으로는 규제 샌드박스 사전검토위원회 안건으로 올리기에 무리가 있어 변호사의 손을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오는 2월1일부터 규제 샌드박스의 임시허가나 실증특례 신청을 하려는 기업들에게 법률상담 서비스를 시작한다. 상담은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안내·신청방법·서류제출 등에 대한 일반상담과 법령 사항을 질의하는 법률상담으로 구분된다. 법률 관련 사항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거나 서류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지원해 보다 빠른 접수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올해 중으로 100건 이상의 규제 샌드박스 사례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김광의 과기정통부 인터넷제도혁신과 연구관(오른쪽)이 이달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승익 브이리스 브이알(VRisVR) 대표로부터 ICT 규제 샌드박스 신청서를 접수 받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하지만 접수가 몰리다보면 법률상담을 받기 위한 대기시간도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스타트업들이 회원사로 있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자체 법률상담을 할 계획이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자체적으로 규제 샌드박스 신청이 필요한 회원사들에게 변호사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이 과정을 거친 기업들은 바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정부에 요구하겠다는 취지다. 한 스타트업 관계자는 "스타트업들은 신기술로 기존에 없던 시장의 창출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아 빠른 출시와 선점이 중요하다"며 "신속한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위해 정부에서 인력을 더 늘려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규제 샌드박스 시행 첫날인 지난 17일 총 19건의 신청이 접수됐다. 과기정통부는 신청 접수된 사례들에 대해 30일 이내에 관계부처 검토 및 사전검토위원회 검토를 거쳐 각각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및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임시허가·실증특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심의위원회 위원은 정부 측 6명, 민간 13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21일 장병탁 서울대 교수·장영화 오이씨랩 대표 등으로 구성된 민간위원 위촉식을 열었다. 과기정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중 심의위원회를 각각 개최해 준비된 안건부터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