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그림 대작 혐의로 추가기소된 조영남씨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는 20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해 “범죄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는 앞서 특정인이 조씨 그림 일정 부분을 그려줬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며 “전체 공소사실은 유사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누가 대신 그림을 그려줬는지 여부가 확정이 안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성명불상 미술 전공 여학생이 그림 대부분을 그렸다는 걸 전제로 한다”면서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그렸다는 기본 전제 조차 증명이 되지 않는다.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다”고 설명했다.
법정을 나온 조씨는 “더 이상 할 말이 없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린다”며 “그 때가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겠다”고 말했다. 조씨는 지난해 1월 미술전공 여대생이 그렸다는 의혹을 받은 작품 '호밀밭의 파수꾼'을 800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됐고, 2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이수영)는 조씨에 대해 “조씨 작품은 화투를 소재로 한 꽃으로 표현한 아이디어가 핵심을 이루고 있고 조수들 고유 예술관념이나 화풍을 미술적으로 구현한 작가라고 평가할 수 없다” 며 원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림 대작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조영남 씨가 지난해 3월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