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차량2부제 안해

서울·인천·경기·대전·세종·충남·충북·광주·강원 등 전국 9개 시도 대상

입력 : 2019-02-22 오후 6:08:58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오늘에 이어 내일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다. 
 
22일 서울 영등포구 63빌딩 전망대에서 내려다본 서울 도심. 사진/뉴시스
 
환경부는 2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과 충청권, 광주, 강원 영서 등 총 전국 9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오늘에 이어 이틀 연속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비상저감조치 대상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강원(영서) 지역이다. 해당 지역은 이날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 날도 50㎍/㎥를 넘을 것으로 예상돼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을 충족했다.  
 
23일이 휴일임을 고려해 서울지역의 총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시행되지 않는다. 다만 평일에는 지난 15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으로 서울지역에서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이 시행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민간 사업장·공사장과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의 비상저감조치는 내일도 그대로 시행된다.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은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파트 공사 터파기 등 날림(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하고 위반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단속도 지속할 예정이다. 각 시도는 사업장·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시행하고, 수도권대기환경청과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 관할 유역 지방 환경청에서는 드론 감시팀 등을 활용하여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을 점검할 계획이다.
 
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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