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종연 기자] 국립생태원이 공공유류를 횡령한 용역업체 직원들을 처벌하기는커녕 오히려 생태원 정규직원으로 전환 채용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생태원 관계자에 따르면, 생태원은 지난 2016년 시설 유류탱크 4곳에서 약 500리터 가량의 경유가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 자체 감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유류탱크를 관리하기 위해 용역업체에서 파견 받은 기계실 직원 A씨 등 2명의 범행인 것으로 확인했다. 생태원 감사실 관계자는 “기계실 직원들이 경유를 절취해 용역회사 소유의 차량에 넣은 다음, 그 회사에 유류대금을 청구하는 형식으로 유류를 횡령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 결과만 보더라도, 이들의 범행은 형법상 횡령, 그것도 가중 처벌 대상인 업무상횡령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조인들의 의견이다. 형법 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 또는 배임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일반 횡령범죄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것과 비교된다.
그러나 생태원은 기계실 직원들을 관리하는 팀장만 의원면직 시키고, 공공유류를 빼돌린 용역업체 직원들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감사실 관계자는 “(횡령액이)200만원 이상일 경우 형사고발이나 수사의뢰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당시 (횡령)금액이 40만원 정도 밖에 안돼 고발 등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또 “시설 특수성 때문에 팀장이 사직하는 것으로 해서 마무리 된 사항 같다”며 “당시에 지역민들이 근무했었고, 지역민들이 생태원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에서 갈등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 상황을 복합적으로 판단해 내린 결정 같다”고 말했다.
앞서 생태원은 지난해 7월에도 매표업무 보조관리자가 29회에 걸쳐 국고 28만1000원을 횡령했지만 정규직으로 전환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국립생태원 조감도. 사진/뉴시스
서천=김종연 기자 kimstomato@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