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검찰이 일명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출국금지 조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김 전 장관이 박근혜 정부 당시 환경부 산하 기관 임원으로 임명·임용된 인사들을 표적 감사 한 증거들을 확보하고 최근 김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법무부를 통해 조처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달 환경부 감사관실을 압수수색했으며, 최근까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들을 분석해왔다. 또 지난 달 말에는 김 전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그러나 김 전 장관은 혐의를 일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