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종연 기자] 대전 중구청이 민간주최 행사차량을 막아서고 시민들의 잔디광장 출입을 통제해 구설에 올랐다. 이유는 잔디보호였다.
지난 23일 산성마을신문은 선착순 150명을 대상으로 제2회 '뿌리공원' 민속연날리기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약 300여명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지만, 중구청이 뿌리공원의 사용신청을 불허하고 행사 당일 행사차량진입과 잔디광장 출입을 통제하면서 불편한 행사로 끝나버렸다.
중구의회 조은경 의원은 SNS를 통해 “비온 뒤라 잔디 보호를 이유로 광장에 출입을 금지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그렇게 아끼는 잔디에서 지난해 가을 중구청은 태풍과 비바람에도 불구하고 뿌리축제를 강행했는데 뿌리공원은 누구를 위한 곳이냐”고 따졌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자유한국당 대전시당은 전형적인 ‘갑질행정’이라며 중구청에 사과를 촉구했다.
25일 대전시당은 논평을 내고 “중구청이 밝히는 출입 통제 이유는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며칠 전 내린 비로 잔디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는데 구민은 안중에도 없는 전형적인 갑질 행정이자 횡포”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박용갑 중구청장이 작년 뿌리축제를 태풍 속에서도 강행했던 것과 비교해 보면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중구청 실무자의 독자적인 판단보다는 박 구청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어 이번 갑질 사태에 대해 해당 민간단체와 구민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중구청 관계자는 “잔디광장 사용을 불허한 것은 며칠 전 비가 내려 많은 사람들이 밟으면 잔디 생육에 지장이 있어 잔디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었고, 뿌리공원과에 사용신청을 냈지만 불허했음에도 행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한국당은 300명이 참석했다고 했지만 사실 60여명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고, 분수대 광장 쪽을 개방해서 행사에는 무리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다.
지난 23일 대전 뿌리공원 잔디광장의 출입이 통제됐다. 사진/독자제공
대전=김종연 기자 kimstomato@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