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정부가 대기정체와 국외 미세먼지 유입으로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진 영향으로 3월1일 서울과 경기, 광주 등 총 8개 시도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수도권 전역에 공공부문 중심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발령된 2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주차장에 차량 2부제 시행을 알리는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다.사진/뉴시스
28일 환경부에 따르면 다만 3월 1일이 공휴일인 점을 감안해 차량운행 제한은 실시하지 않는다. 이번 비상저감조치 대상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세종, 충남, 충북, 광주, 강원 영서다. 일 평균 50㎍/㎥ 초과가 예상돼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민간 사업장·공사장과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의 비상저감조치는 이날과 동일하게 시행한다. 석탄화력발전소와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노약자와 옥외 근로자 등 취약계층은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 후 깨끗이 씻기, 대중교통 이용 등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이진성 기자 jinl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