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업·다운계약, 자전거래 등 부동산 교란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경찰이 기관별로 적발한 부동산 불법거래 정보를 공유해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연구용역 발주를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현재는 국세청과 경찰이 부동산 불법거래를 적발해도 국토부에 정보를 넘겨주지 않으면 해당 사실을 파악하기 어려웠는데 앞으로 정보공유를 통해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국토부 계획대로 별도 정보망을 구축하게 되면 실시간으로 불법거래 파악이 가능해진다. 불법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같은 행정처분이 신속히 이뤄진다는 얘기다.
국토부에 따르면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 신고로 적발된 건수는 지난 2016년 3884건에서 2017년 7263건으로 대폭 늘어났고, 같은 기간 과태료 부과액 역시 227억1100만원에서 385억3600만원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실제로 현행법상 실거래가 시스템에 등재됐던 신고 중 계약해지나 정보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아무런 해명 없이 삭제할 수 있어 방지책이 부실한 것도 사실이다.
문제는 양도세를 낮추려는 매도자와 취득세를 아끼려는 매수자 사이에 이해관계만 맞아떨어진다면 얼마든지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고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토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에 대한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제도(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조사 전 최초 자신 신고는 과태료를 100% 면제해주고, 조사 후 최초 자료제공·협조 땐 50%의 과태료를 감면해준다.
이번 정보망 구축 이외에도 정부가 추진하는 전·월세 거래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등 단계적인 부동산 시장 양성화가 이뤄진다면 그간 시장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부분도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장에 별도 정보망을 구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장기적인 방향성은 맞다"며 "궁극적으로는 모든 거래단계의 정보가 공유돼 각 기관이 효율적인 업무를 하면 서너지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에서도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마련된 상태다.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개정안에는 경찰이나 국세청 등 관계기관이 파악한 부동산 정보를 국토부와 공유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법안에는 일명 '집값 띄우기'로 불리는 자전거래 방지책도 함께 담겼다. 자전거래는 부동산 상승장에서 나타나는 불법 행위 중 하나로 시세보다 높게 허위 계약서를 작성·신고한 뒤 곧바로 계약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실제 거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일시적으로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가격이 오른다는 착시 현상을 불러일으킨다.
마포·송파 등 올해 아파트값 급등지역에 파격적 급매물이 속출하던 지난 1월6일 서울 송파구의 부동산 밀집 상가에 매매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세청과 경찰청 등과 불법 거래 내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