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가 부동산·건설업 분야 부당거래를 집중 조사한다. 도는 전체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 의심자에 대한 자료를 들여다보는 한편, 건설산업 공정질서를 흐리는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불법 건설업체 퇴출을 위한 단속도 병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먼저 오는 6월28일까지 도 전역에서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 신고 의심자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 조사를 벌인다. 조사대상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 거래 신고 내역 가운데 업·다운계약서 등 거짓 신고가 의심스럽거나 민원 또는 보도를 통해 거짓 신고 의혹이 제기된 거래 신고 건이다.
특히 과천·성남분당·광명·하남 등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가운데 △3억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매입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 등에 대해서는 자금조달 계획도 집중적으로 살핀다.
도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받은 후 자료가 의심스럽거나 불충분한 경우 출석 조사를 진행키로 했다. 이를 통해 양도세나 증여세 등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거래당사자나 관련 공인중개사를 선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거나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실거래가 거짓 신고자는 최고 3000만원 이내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자금조달계획서 거짓 신고자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세금 추징 등을 할 수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2786건(5481명)에 대한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사항을 적발해 94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도는 실체 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도내 건설 관련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단속도 이어간다. 도는 대한건설협회경기도회와 함께 지난달 11일부터 22일까지 지난해 도가 발주한 5억원 미만 관급공사를 수주한 종합건설업체 86개사를 대상으로 점검을 벌여 사무실 기준 미달 등 부적격업체 3곳과 자격증 대여 혐의 등 의심업체 3곳을 적발한 상태다.
도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페이퍼컴퍼니 완전 근절’을 목표로 단속을 추진키로 했다. 이번 달에는 오는 19일까지 도 발주(산하기관 포함) 건설공사 하도급 실태 점검에 나서고, 4월에는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와 협력해 건설업 등록증 대여 등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5월부터는 계약부서와 협조, 도 발주 관급공사 낙찰업체에 대한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아울러 전문성을 갖춘 검·경찰 출신 인력 등을 채용해 페이퍼컴퍼니 단속과 불공정·불법하도급 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가 부동산·건설업 분야 집중 특별 조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한다. 사진은 지난해 9월11일 열린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근절 대책 추진 시·군 관계자 회의 모습. 사진/경기도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