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공정위 심사 시작…시장 재편 본격

이번주 중 LGU+ 정부에 CJ헬로 인수 인허가 신청

입력 : 2019-03-11 오후 3:09:51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LG유플러스발 유료방송 시장 재편이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를 위한 기업결합 심사에 돌입한다.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도 심사대에 오른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이번 주 CJ헬로 지분 인수와 관련한 인허가 서류를 제출한다. 앞서 LG유플러스와 CJ ENM은 지난달 14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CJ ENM이 보유한 CJ헬로 지분 가운데 50%+1주를 LG유플러스가 인수하는 안건을 승인한 바 있다. LG유플러스는 이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업결합 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판교 현대백화점 U+라운지에서 고객들이 LG유플러스의 IPTV를 비롯한 스마트홈 서비스를 체험하고 있다. 사진/LG유플러스 
 
첫 관문은 공정위 심사다. 심사 기간은 30일이지만 90일 연장이 가능해 최대 120일간 심사가 진행될 수 있다. 보충자료 요청 등으로 기간은 늘어질 수 있다. 공정위는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혁신경쟁을 저해하는 경쟁제한적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지난 1월 2016년 SK텔레콤의 CJ헬로 기업결합 심사를 불허한 걸 아쉬운 사례로 꼽으면서 "다시 심사한다면 좀 더 전향적인 자세로 판단하겠다"고도 했다. 그럼에도 LG유플러스 내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의 까다로운 심사에 긴장하는 분위기다. 한 관계자는 "5세대(5G) 통신을 근간으로 통신·방송 융합 서비스가 본격화되고 있어 이번 인수 건은 회사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사안"이라면서 "정부의 움직임에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기간통신사업자 인수합병 심사를 받아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재정과 사업운영 능력, 기술적 능력을 바탕으로 유료 방송 경쟁에 미치는 영향과 이용자보호는 갖춰져 있는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양사가 지분인수를 넘어 합병을 하려면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동의 절차도 밟아야 한다. 과기정통부, 방통위 모두 규모의 경제, 미디어 산업의 대형화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불허 결정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LG유플러스의 승인 심사를 시작으로 시장 재편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인수하면 합산 점유율이 지난해 상반기 기준 24.43%에 이른다. KT·KT스카이라이프(총 30.86%) 다음인 2위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시장 3위를 노리고 지난달 21일 양해각서를 체결한 SK텔레콤과 티브로드도 인수합병(M&A)을 위한 인허가 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다. 유료방송 1위 사업자인 KT가 케이블TV 3위 사업자인 딜라이브 인수도 재개될 수 있다. 유료방송 3파전이 가속화되는 형국이다. 업계 관계자는 "5G 시대를 기점으로 미디어 시장 빅뱅이 펼쳐지고 있다"면서 "이번 케이블TV 지분 인수를 통해 유료방송 시장의 경쟁력 제고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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