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명절휴가비, 통상임금 아니다"

"명절휴가비, 재직 중일 때 지급해 고정성 없는 임금"

입력 : 2019-03-17 오전 9:00:00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지급일 당시 재직 중일 것을 지급요건으로 하는 명절휴가비는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황모씨 등이 한국시설안전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명절휴가비 등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도 시간외수당 계산 부분을 파기해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되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시설안전공단은 임직원들에게 월동보조비·가계지원비를 12개월로 나눠 매달 지급해왔고, 명절휴가비는 설날(2월) 및 추석(9월)에 각 '통상임금×75%'를 지급해왔다. 황씨 등은 급식보조비·교통보조비·월동보조비·능률제고수당·가계지원비·명절휴가비·기술수당은 모두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회사 보수규정은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무효이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각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계산한 가계지원비·명절휴가비·시간외수당과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가계지원비·명절휴가비·시간외수당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회사는 임직원에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가계지원비·명절휴가비·급식보조비·교통보조비·월동보조비·능률제고수당·기술수당을 매월 일정금액 또는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했으므로, 이는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것이어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회사는 황씨에게 288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급식보조비·교통보조비·월동보조비·능률제고수당·기술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도 명절휴가비에 대해 "회사는 명절휴가비 지급 월 사이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다음 지급 월에 지급할 명절휴가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노동조합이나 근로자가 특별히 이의를 제기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보면 명절휴가비는 지급일 당시 재직 중일 것을 지급요건으로 하는 것으로 고정성이 없는 임금으로 판단된다"며 회사는 황씨에게 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명절휴가비 관련해 항소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하면서도 2010년 12월 이전까지는 '법정통상임금 × 1.84/184 × 시간외근무시간'의 계산식에 따라 시간외수당을 재산정한 항소심 판단에 대해 "통상임금의 범위만이 아니라 가산율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100분의 50을 적용해 '법정통상임금 × 1.5/184 × 시간외근무시간'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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