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상법·공정거래법 기업 발목"

황교안 만나 "신중 처리" 당부…최저임금법 개정안 보완 요구도

입력 : 2019-03-19 오후 4:27:03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19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에게 "(국회에서 처리를 앞두고 있는) 상법이나 공정거래법 개정 등은 기업의 발목을 잡을 수 있으니 신중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보완대책도 당부했다. 
 
손 회장은 이날 국회에서 황 대표를 만나 "최근 우리 경제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경제의 활력을 높이려면 기업의 기를 살려야 하고, 기업이 경영에 전념하면서 활발히 뛰도록 해야 한다"며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국회 내 입법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법·공정거래법 신중 처리 △기업 상속세 완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산업 생태계 구축 △연구개발 세제 혜택 마련 등을 주장했다.
 
손 회장은 정부의 상법과 공정거래법 추진에 대해 "기업을 제약할 수 있는 법안들은 국제 사례를 감안해서 신중히 해달라"고 했다. 기업 상속세에 대해선 "기업에게 너무 높은 부담이 되는 것으로, 상속세 때문에 기업인 위축이 안타깝다"며 "명문 장수 기업들이 대를 이어서 발전할 수 있도록 완화 법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기술 시장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폭 늘어날 수 있도록 활력 넘치는 산업 생태계를 만들고,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상 혜택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경사노위에서 경총과 한노총 간에 이뤄진 탄력근로제 합의에 대해선 긍정평가하며 "탄력근로제에 대한 국회 입법이 조속히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기업의 지불능력을 감안해서 적정 최저임금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며 "정부가 내놓은 최저임금 결정 개편안은 국회 내에서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 기업의 지불능력이 포함돼야 하고 최저임금 심의위원들의 중립성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오른쪽)이 19일 오후 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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