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인 장관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불투명…문 대통령 임명 고심

후보자 7인 전원 채택 무산 가능성도…최정호는 시민단체도 "부적격"

입력 : 2019-03-27 오후 5:30:15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정부 '2기 장관'들의 국회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줄줄이 무산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강한 반발로 후보자 7인 전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 임명을 강행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은 이날 처리되지 못하고 28일로,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다음달 1일로 연기됐다. 김연철 통일부·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 일정도 아예 정하지 못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진영 행정안전부·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관련 상임위에서 이날 실시됐지만, 이들 역시 청문보고서 채택여부가 불투명하다는 후문이다.
 
앞서 청와대는 인사검증 7대 원칙으로 △병역기피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음주운전 △성관련 범죄 등을 제시했고, 이 기준에 맞춰 후보자들을 검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7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하나같이 자격 논란에 휩싸여 있다.
 
결국 야당은 "후보자들의 의혹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면서 후보자 자진사퇴 혹은 청와대의 지명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여당은 "후보자들에게 결정적인 큰 흠결은 없다"며 방어하고 있지만, 일부 후보들의 경우 여당 내부에서도 '어렵지 않겠느냐'는 기류가 포착된다. 특히 '부동산투기' 의혹이 있는 최정호 국토부장관 후보자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에서도 "부적절하다"며 자진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회 종료 뒤 3일 안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 채택이 불발될 경우 대통령은 10일 안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국회가 이를 재차 거부해도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여야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각 후보자의 의혹들이 민정수석실과 인사수석실에서 "이미 체크된 사안"이라며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또 문 대통령은 국회 인사보고서 채택 없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등 8명의 장관급 인사 임명을 강행한 전례가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유 부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청문회 때 많이 시달린 분들이 오히려 일을 더 잘한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다"며 위로하기도 했다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후보자,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후보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왼쪽부터)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앞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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