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파업기간 중 대체근로 허용"…강성노조 견제법 추진

추경호 의원 개정안 발의…사업장 점거 파업 금지 등 담아

입력 : 2019-04-11 오후 9:02:08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파업 기간 중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특정노조 가입을 강요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는 입법안이 자유한국당에서 추진된다. 민주노총 등 대기업 강성노조를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논의 과정에서 여야 간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한국당 의원은 1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파견근로자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들 법안의 핵심은 가운데 하나는 현재 법적으로 금지된 파업 기간 중 대체근로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쟁의행위(파업) 기간 중 대체 근로를 금지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파업 기간 중 대체근로 허용, 파업 중 사업장에 제조업 등 모든 업무에 대한 근로자 파견 허용 △사업장 내 모든 시설에 대한 점거 금지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 폐지 △특정 노조 가입 강요 등 노조 부당 노동 행위 신설 △위법 단체협약 미시정 행위 처벌 강화 △단체협약 유효기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등이다.
 
추 의원은 “IMF 이후 최악의 고용참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가 우선 필요하지만, 결국 노동개혁 없이는 일자리 창출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특히 노조 쪽으로 지나치게 기울어져 있는 현행 노동법과 파견법 제도를 바꿔서 시대에 뒤떨어진 노조 권력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일자리 창출은 물론 기업의 투자 확대, 경제 성장, 국민소득 향상까지 어느 것 하나 가능한 일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지난해 1월 대구시 달성군 논공읍 달성보 2층 회의실에서 열린 낙동강 보 수문 개방 대책 주민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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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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