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특례보증' 영세사업자 보증료율 0.92%→0.3%

청년창업자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대상…소규모 사업 적용

입력 : 2019-04-16 오후 12:05:53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이달부터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청년창업자나 사회적기업에 0.3%대의 낮은 보증료율을 제공하는 '도시재생 특례보증'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담보나 신용이 부족한 영세사업자에게 낮은 보증료율을 제공해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다.
 
도시재생 특례보증이 이번달부터 시행된다. 표/국토교통부.
 
도시재생 특례보증은 주택도시기금을 융자받을 때 융자금액 중 일부를 낮은 보증료율로 보증하는 상품으로 현재 주택도시기금은 1.5% 금리로 총사업비의 70~80% 이내로 지원하는 '수요자중심형 융자상품'을 운영 중이지만 보증료가 비싸 영세사업자의 경우 이용에 부담이 있었다. 
 
기존에는 심사등급에 따른 0.26~3.41%의 보증료율을 적용했다면 특례보증을 적용받게 되면 기존 평균 보증료율인 0.92%에서 0.3%의 고정 보증료율이 적용된다. 심사기준은 사업 안정성과 사업 전망, 사업 적정성 등이다.
 
특히 청년창업자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같은 영세자영자들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창업공간을 마련하거나 상가를 리모델링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주택도시기금의 운용·관리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오는 30일부터 관할 영업점을 통해 융자신청과 동시에 특례보증상품을 취급할 예정이다.
 
정승현 국토부 도시재생경제과장은 "도시재생 특례보증 도입으로 도시재생에 참여하는 청년 창업자,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효과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며 "향후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로 도시재생이 보다 활성화되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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