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가 경기행복주택 공급물량 확대 등을 담은 ‘2019년 경기행복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도는 저출산 극복과 신혼부부·청년층 주거안정 등을 위해 올해 경기행복주택공급 물량을 지난해 대비 1041호 늘리고, 입주자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대보증금 지원 대상을 기존보다 3500가구 늘린 5000가구로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종수 도시주택실장은 이날 도청 기자회견에서 “청년층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올해 지난해 275호보다 1041호 많은 1316호의 경기행복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입주자 주거비 부담 완화정책으로 5000여가구에 임대보증금 이자 13억7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공급 예정인 1316호는 △다산역A2 970호 △수원영통 100호 △파주병원복합 50호 △오산가장 50호 △의왕역 50호 △가평청사복합 42호 △양평공흥 40호 △성남하대원 14호 등이다. 양평공흥의 경우 지난 2월부터 입주를 시작했고, 나머지 지역은 오는 6월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에 들어갈 예정이다.
경기행복주택은 도가 국토교통부의 행복주택을 기반으로 추진 중인 공공임대주택이다. 현재 331호가 입주를 완료했고, 5098호는 착공에 돌입했다. 2127호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착공을 준비 중이고, 2853호는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도는 최근 국토부로부터 수원과 안성에 1090호 규모의 경기행복주택 추가 물량을 배정받았다. 이에 따라 2022년까지 도 공급물량은 1만호를 넘어설 전망이다.
임대보증금 이자는 도가 공급하는 경기행복주택 327가구(추정치)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에 공급하는 행복주택 입주자 4673가구(추정치) 등 총 5000가구에 투입한다. 도는 지난해 3억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1420가구의 임대보증금 이자를 지원했다. 올해는 3580가구가 늘어난 규모다.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 대상은 행복주택 입주자 가운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이다. 입주 시 누구나 이자의 4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입주 이후 1자녀를 출산할 경우 60%, 2자녀 이상은 이자의 100%를 지원받게 돼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일례로 보증금 8000만원을 전세자금 대출로 받은 세입자의 경우 연간 이자 168만원 가운데 40%에 해당하는 67만원을 기본으로 지원받게 된다. 입주 후 1자녀를 출산하면 60%에 해당하는 100만원, 2자녀 이상 출산 시에는 연간 이자 전액인 168만원을 도가 지원한다. 도는 2017년 6월부터 지난 3월까지 2084가구에 이자 5억7000만원을 지원했다. 아울러 2022년까지 총 3만4000가구에 241억원 규모의 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종수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23일 도청 기자회견에서 경기행복주택 공급물량 확대 등을 담은 ‘2019년 경기행복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사진/경기도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