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 평택·당진항 일대 사업장 대거 적발

22건 적발, 중대 위반 2건 형사고발…20건은 과태료 등 행정처분

입력 : 2019-04-25 오후 1:51:44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가 평택·당진항 일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단속에서 위반사항을 대거 적발했다.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충청남도·평택지방해양수산청·평택시·당진시 등과 합동으로 지난 17일부터 24일까지 평택포승공단 및 당진부곡공단 일대 사업장 59곳에 대한 단속을 벌여 총 22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주요 위반행위는 △대기오염 방지시설 훼손 방치 12건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 규정 위반 4건 △대기배출시설 훼손으로 오염물질이 새나가는 행위 2건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1건 등이다.
 
경기도와 충남도는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A업체와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한 B업체 등 2개 사업장에 대해 사용중지 및 조치이행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취했다. 대기오염물질을 처리하는 방지시설의 훼손을 방치하는 등 위반행위를 저지른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 및 과태료(17건) 및 개선명령(3건)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평택항의 미세먼지 농도는 경기도 전체 평균과 비교해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당진지역 미세먼지 농도 또한 충남 전체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다. 도 관계자는 “6개조로 구성된 ‘광역합동점검반’은 사업장의 원료 투입 과정에서부터 최종 오염물질 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집중 점검했다”며 “특정대기오염물질 발생 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해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측정분석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향후 분기별 특별점검과 노후 차량에 대한 관리 강화를 비롯, 대형 선박의 매연저감을 위한 고압 육상전원전력시설(AMP) 확대 설치 및 당진항 하역부두의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에코호퍼 설치 등 정책 건의를 통해 평택지역 대기질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경기도가 평택·당진항 일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단속에서 위반사항을 대거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은 특별 합동단속 현장 모습. 사진/경기도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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