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KT 채용비리 정점으로 지목된 이석채 전 KT 회장이 30일 구속되면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등 특혜를 입은 의혹을 받는 이들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문성관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이번 의혹 관련해 이 전 회장을 지난 3월22일 처음 소환해 조사한 뒤 약 한 달 만에 구속하는 성과를 거뒀다.
구속영장 발부가 곧 유죄 입증은 아니지만, 채용비리와 연루된 김상효 전 KT 인재경영실장과 이 전 회장 측근인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에 이어 당시 KT 최고 윗선인 이 전 회장까지 구속하면서 부정채용 의혹을 조사하는 검찰 수사에 한층 더 탄력이 붙게 됐다.
이제 관심은 특혜를 준 의혹을 받는 이들을 넘어 특혜를 받은 것으로 의심받는 이들에 대한 조사다. 이 전 회장은 2012년 하반기 KT 대졸 신입사원 공채와 같은 해 별도로 진행된 KT 홈고객부문 채용 당시 김 의원 등 유력 인사들 청탁을 받고 부정채용을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는데 지금까지 검찰이 확인한 유력인사 관련 KT 부정채용 사례는 총 9건이며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이중 상당수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현재 김 의원을 비롯해 정영태 전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 김종선 전 KTDS 부사장, 성시철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 등이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고 박근혜 정부 시절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낸 김희정 전 새누리당 의원과 2006년 한나라당 대표를 지냈던 김영선 전 새누리당 의원 등도 부정 채용 청탁 의혹이 제기됐다.
이미 앞서 검찰이 인사담당 전무로 당시 부정채용 5건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인재경영실장으로부터 '윗선의 지시를 받고 김 의원 딸에게 특혜를 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당사자인 김 의원에 대한 소환이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자신을 둘러싼 의혹 제기 초반 "딸이 이메일로 서류전형 합격통보를 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딸이 인편으로 서류를 제출했다"라는 등의 적극적인 해명을 내놨던 김 의원은 구체적으로 채용 특혜 의혹이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이석채(왼쪽) 전 KT 회장이 30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