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석열 살해위협' 유튜버 압수수색

자택·스튜디오 자료 확보…사법 처리 여부 검토

입력 : 2019-05-02 오후 3:51:52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형 집행정지 허가를 요구하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살해 위협을 가한 유튜버 김모씨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신응석)는 2일 오전 보수 성향 단체들의 인터넷 모임인 '애국닷컴' 대표이사인 김씨의 자택과 차량, 개인방송 스튜디오 등을 압수수색해 방송 관련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김씨의 행위가 협박죄 등에 해당한다고 보고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사법 처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김씨는 지난달 24일 윤 지검장 자택 앞에서 개인 방송을 진행하던 중 박 전 대통령 형 집행정지 허가를 요구하며 "차량 번호를 다 아니까 일부러 차에 가서 부딪혀 버리겠다", "자살특공대로서 너를 죽여버리겠다는 걸 보여주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의 유튜브 영상은 현재 7만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본 영상 이전 광고영상이 나오면서 김씨는 광고 수입도 올리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윤 지검장뿐만 아니라 박원순 서울시장 관사에 3차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택과 사무실에 4차례 찾아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에 대해서도 살펴볼 방침이다.
 
유튜브 구속자 수가 5만명이 넘는 김씨 유튜브 채널에는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비롯해 우 의원·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명수 대법원장 등을 겨냥한 김씨 방송 영상이 수십 개 올라와 있다.
 
김씨의 영상이 나온 뒤 신변 위협을 느낀 윤 지검장은 지난달 25일 경찰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했고 서울 서초경찰서는 경찰관 4명과 순찰차 1대를 동원해 윤 지검장의 퇴근길에 동행했다. 
 
이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법 집행 기관을 상대로 한 협박과 폭력 선동은 그 자체로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로서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된다"며 검찰에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엄단하라"고 지시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1월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법무부 장관의 신년사를 대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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