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경수사권, 문무일 우려 경청돼야…다만 최종 선택은 국회"

"권력기관 개혁, 특정 기관 이익 위해 진행되지 않는다"

입력 : 2019-05-06 오후 5:13:46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6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문무일 검찰총장이 공개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 "검찰도 경찰도 입법절차에서 자신의 입장을 재차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최종적 선택은 입법자(국회)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법제화되면, 경찰에게 '1차 수사종결권'이 부여되므로 경찰권력이 비대화된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에 대한 검사의 사후적 통제방안은 마련되어 있지만, 이 우려는 깔끔히 해소돼야 한다. 문 총장의 우려 역시 경청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조 수석은 경찰권력 비대화 방지를 위한 노력들을 소개했다. 우선 "자치경찰제 도입을 통한 경찰권력의 분산, 경찰 내부에서 수사경찰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국가수사본부'의 창설 등을 성취하기 위해 경찰법 전면개정안이 당정청 협의를 통해 2019년 3월 민주당 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안으로 제출되어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주장하는 '연방제형 자치경찰제'는 개헌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몇 단계를 뛰어 넘는 변화이기에 당정청은 이를 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박근혜정부 정보경찰의 불법활동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위법활동을 한 정보경찰 책임자들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공수처(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가 만들어지면 공수처가 이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와 별도로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정보경찰의 혁신 작업이 진행 중"이라면서 "경찰대 졸업자에 의한 내부 권력독점을 막기 위한 경찰대 개혁은 2019년 3월 이미 결정되어 집행됐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경 수사권조정안은 입법과정에서 일정한 수정·보완이 있을 것"이라면서 "검찰도 경찰도 입법절차에서 자신의 입장을 재차 제출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은 특정 기관의 이익을 위해 진행되지 않는다"며 "형벌권집행기관의 경우 공수처-검찰-경찰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설계가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 권위를 존중하며 진행된다"면서 "검경수사권조정 최종법안과 두 가지 경찰개혁안이 모두 올해 내로 달성되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문무일(왼쪽부터) 검찰총장, 이철성 전 경찰청장, 조국 민정수석이 지난해 4월18일 오후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 회의가 열린 청와대 충무실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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