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외부감사를 받는 비상장법인 수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외부감사를 받는 기준을 현재 70억원 이상에서 약 100억원 이상으로 올려 외부감사를 받는 대상을 크게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3월 ‘국제회계기준 도입 로드맵’에 따라 이같은 회계제도 선진화를 실현하기 위해 민.관 합동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고 발표했다.
이 외에도 비상장법인을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대상에서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고 비상장기업에 대해 회계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국제회계기준 이외의 간략한 로컬 회계기준 적용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국내 기업이 거래소 상장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직전 사업연도에 증선위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아야 하므로 당해 연도에는 사실상 상장이 곤란했으나, 감사인 지정제도를 개선해 기업 상장소요기간을 단축시키기겠다는 계획도 있다.
금융위원회는 “테스크포스팀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기초로 공청회 등 외부 의견수렴을 거쳐 관련 법령(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공인회계사법 등)의 연내 개정을 추진해 올해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다”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mhpark@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