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지난 24일. 가습기 살균제 3, 4단계 피해자들이 시민분향소를 철거했습니다. 자진 철거지만 피해자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독성으로 피해를 본 것이지만 정당한 배상받을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판정 기준을 모두 4단계로 정해놨습니다. 1~2 단계는 일부 폐질환이나 천식을 앓고 있는 피해자들이고 3~4단계는 이외 다른 증상들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입니다.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일 가능성이 높은 순서대로입니다.
정부 판정 기준에 따라 삼사단계 피해자들은 가해 기업으로부터 배상이 아닌 기금으로 위로금을 받습니다. 소액인데다 과실이 인정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입은 상처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2002년부터 제품을 사용한 김기태 피해자도 병에 걸린 가족 모두가 4단계로 판정됐지만, 건강상 피해가 심각합니다. <김기태 피해자 : 두 딸은 자가면역 질환이고 제 아내는 천식이에요. 저는 심장쪽으로 부정맥이 와가지고 심장쪽으로 왔고요. 제 딸이나 저나 아내가 각각 병원에 다닌 횟수가 사용 이후부터 200번, 300번이 넘어요.>
게다가 삼사단계 피해자들은 기업을 상대로 직접 소송을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의 등급판정 기준이 사실상 소송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피해자들이 옥시나 SK케미칼 등 가해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대개 일이단계 피해자들입니다.
애초에 분향소가 차려진 이유도 삼사단계에서 잇따라 사망자가 발생했기 때문이지만 정부는 아직 기준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김기태 변호사 : “미세먼지만 해도 전신질환(신체 전반에서 나타나는 질환)에 준하는 연구 결과가 속속들이 발표되고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전신질환을 인정할 수 있도록 환경부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야되고”>
<김응익 피해자 “환경부에 묻습니다. 환경부는 왜 단계를 만들어서, 1,2,3,4단계를 만들었는데 4단계는 왜 죽습니까? 왜 사망합니까?”>
가습기살균제가 판매된지 25년이 지났지만, 피해자들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외쳤습니다. 정부가 소극적인 행정에서 벗어나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신태현입니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