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기부금 횡령' 기부단체 회장 실형 확정

입력 : 2019-05-26 오전 9:00:00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대법원이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가정환경이 어려운 청소년에게 교육 지원을 한다며 127억원을 모금해 일부만 지원하고 기부금 일부를 횡령한 기부단체 회장에 대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상습사기·업무상횡령· 기부금품법 위반·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받는 S기부단체 회장 Y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014년 2월 S사단법인 설립한 Y씨는 S법인 대표이사 김모씨 등과 서울·인천 등 수도권에 21개 지점 콜센터를 운영하며 전화로 불특정 일반인들에게 교육콘텐츠를 판매하고 판매금을 교육받기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에게 교육지원을 한다고 속이며 4만9750명으로부터 약 127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Y씨는 자금 약 17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Y씨는 피해자들을 기만해 돈을 받아 일부만 후원 활동에 사용했으며 개인 계좌와 다른 계좌를 통해 자금을 순환시키거나 임의 소비해 그 죄책이 무겁다"며 "범행이 인정되는데도 Y씨는 지점의 일탈 행위라거나 몇십억원 상당의 후원 활동을 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바,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인식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Y씨는 일부 개인적인 횡령 혐의 관련해 개인 용도로 금전을 사용하지 않았고 회사 지출을 위해 썼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은 17억원을 Y씨의 개인적 횡령액으로 인정한 1심과 달리 Y씨의 개인적인 횡령액을 약 12억원으로 판단하면서 "편취금이 127억 원에 이르나 기본적으로 후원금의 모집에 어느 정도의 비용은 들 수밖에 없어 보이므로, 단순히 편취액 전체를 기준으로 형을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실제 편취금 중 일부는 피해자들에게 고지한 용도로 사용됐으며, 피고인은 횡령 피해액의 회복을 위해 주식회사에 피고인 명의의 아파트와 토지 등에 각 3억원씩 총 9억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면서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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