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고기 불법반입시 과태료 최대 천만원

문 대통령, 을지태극 국무회의 주재해 시행령 심의·의결

입력 : 2019-05-29 오후 4:36:30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올 경우 닥칠 재난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에 대한 강한 경각심이 필요하다"면서 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한 관계 부처의 철저한 대책과 노력을 당부했다. 정부는 돼지열병 발생 국가에서 생산·제조된 돼지고기와 가공품을 불법 반입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을지태극 국무회의 및 제21회 국민회의를 주재해, 꼼수 수제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과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16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은 휴대축산물의 불법 반입 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높이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에서 돼지고기(가공품 포함)를 휴대·반입하는 경우 고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앞으로 돼지열병 발생국에서 돼지고기를 휴대·반입하는 경우, 1회 위반 시 500만원, 2회 위반 시 75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되면 생계유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활동을 보호하는 개정 지방세법이 7월1일 시행되는 가운데, 번호판 영치 일시 해제를 위한 요건 및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한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의결됐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 시 생계유지가 곤란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6개월 동안 자동차 번호판 영치가 일시 해제될 수 있으며, 1회에 한해 3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결핵검진 미실시 등 법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구체적 사항을 새로 정하는 것이다. 다음달 12일 시행될 결핵예방법은 의료기관, 복지시설이 종사자들에게 결핵검진을 미실시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 그 부과권자와 부과 기준을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시행령 개정뿐 아니라 결핵을 방지하거나 사망을 막기 위한 보다 폭넓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030년까지 결핵으로 인한 사망률을 OECD 수준까지 낮추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을지태극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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