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 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업체에 대한 ‘민관합동 특별단속’에서 환경관련 법규를 위반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덜미를 잡혔다.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 4월29일부터 지난달 17일까지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도내 업체 102개소에 대한 단속을 벌여 법규를 위반한 2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점검에서 적발된 주요 행위는 살수·방진덮개 미흡 및 운영 일지 미작성 등 19건 △건설폐기물 허용 보관량 초과 1건 △건설폐기물 허용 보관 장소 외 보관 1건 △사업장 규모 변경 허가 미이행 1건 등이다.
사업소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건설폐기물 보관기준을 위반한 주요 위반 사업장 3개소를 영업정지하는 한편, 사업장 규모를 변경하고도 허가를 받지 않는 등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A업체를 형사고발했다. 아울러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 등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및 경고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폐 콘크리트·폐 아스콘과 같은 건설폐기물을 파·분쇄하는 처리 공정에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이 다량 배출될 가능성이 높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업체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진행됐다.
사업소는 앞으로도 중간처리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 도내 곳곳에 있는 오염물질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통해 미세먼지를 줄여 나갈 방침이다. 송수경 사업소장은 “이번 단속은 봄철 고농도 초미세먼지로 인한 도민 건강피해를 줄이기 위한 선제적 조치 차원에서 마련됐다”며 “환경부, 시·군 등 관계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도내 곳곳에 위치한 오염 배출사업장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미세먼지로 인한 도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업체가 처리하는 연간 건설폐기물량은 전국 처리량의 31.2%에 해당하는 2568만5701톤(2017년 기준 업체수101곳)으로 전국 최대다. 특히 도내 1일 건설폐기물 발생량 또한 전국 발생량인 19만6261톤의 22.7%인 4만4502톤으로 전국 최대 규모다.
경기도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 대한 ‘민관합동 특별단속’에서 환경관련 법규를 위반한 업체들이 덜미를 잡혔다. 사진은 ‘건설폐기물 허용보관장소 외 보관’으로 적발된 업체 모습. 사진/경기도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