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종연 기자] 국외공무연수 중에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방을 바꿔달라며 호텔 로비에서 소리를 지르고, 행정사무감사 중 행사장 참석을 이유로 회의장을 이탈한 대전 중구의회 정옥진 의원(민주당,가선거구)에게 출석정지 60일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 특위에서는 파면을 본회의에 상정했지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투표에 불참하며 출석정지로 선회해 논란은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대전 중구의회는 5일 열린 제22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우여곡절 끝에 정 의원에게 총 60일의 출석정지 처분을 내렸다.
본회의에서 통과된 징계건은 정옥진 의원이 지난해 12월 싱가포르로 국외공무연수를 갔을 당시 동료의원과의 방 배정에 불만을 품고 호텔 로비에서 의회사무국 직원 A씨에게 “방 바꿔달랬지!”라며 소리를 지르는 등 갑질을 했다는 논란과 함께 방을 배정받았던 동료의원에게도 모욕감을 준 것이 인정됐다.
이 뿐만이 아니다. 특위는 정 의원이 지난해 11월 문화체육과 행정사무감사와 12월 6일부터 2일 동안 열린 2019년 예산안 심의 중 행사 참석을 이유로 3차례에 걸쳐 위원장석을 이탈해 논란이 일었던 부분도 포함돼 각각 30일씩 총 60일의 출석정지 처분이 내려진 것.
하지만 이날 윤리특위가 본회의에 상정한 징계안은 사실상 ‘제명’이었지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투표에 불참하면서 결국 ‘출석정지’로 낮아지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특위 측은 정옥진 의원의 싱가포르 호텔 로비 갑질 사건이 국제적 망신을 시킨 행위로 규정하고 제명을 내걸었지만, 민주당 의원 4명이 본회의장에서 표결에 불참하면서 ‘제명’ 요건인 출석 의원 중 3분의 2를 채우지 못한 것.
오전 10시에 개회한 본회의는 이 문제로 정회 후 민주당 의원들과 협의를 시도했으나, 결국 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통과시킬 수 있는 ‘출석정지’로 변경해 1시간 40분 만에 폐회했다
특위위원 B씨는 “본인은 선처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발뺌을 해서 제명으로 의결해 본회의에 상정했던 것이지만 3분의 2이상이 찬성해서 8표가 나와야 되는데, 6표가 나오게 돼, 징계수위를 낮출 수 밖에 없었다”고 징계수위가 낮아진 부분을 설명했다.
이번 윤리특위에는 이외에도 정옥진 의원과 박찬근 의원(민주당,나선거구)의 제주도 연수불참에 대해 징계안을 올렸지만, 보류시켰다.
중구의회는 지난 22일부터 2박3일 간의 일정으로 제주도에서 제220회 1차 정례회를 대비한 연찬회를 진행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선영 의원을 제외한 육상래, 정옥진, 윤원옥, 정종훈, 박찬근 의원이 “예천군의회 폭행사건과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 강원도 산불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불참한 것. 조례에는 의장에게 불참사유서를 제출하면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에 서명석 의장 등은 “의회의 공식 교육행사에 민주당이 집단 불참하면서 의회의 질서를 파괴하고 교육의 분위기를 저해했으며, 의원의 직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지난해 해외연수 당시 갑질 논란을 일으켰던 당사자가 예천군의회 폭행사건을 명분으로 삼은 부분에 대해 비상식적 언행이라고 주장했다.
특위위원 C씨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당의 권고사항이라면서 연찬회를 가지 않았다. 거짓으로 교육행사를 무산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본다”면서 “개인적 사유에 의해 불참을 하려 했다면 불출석 사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면 될 일임에도 ‘당의 권고사항’이라는 거짓말을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다음 윤리특위에서 논의키로 했으나, 안팎에선 결국 논란의 불씨를 남긴 게 아니냐는 것이다.
한편, 윤리특위에는 안선영 의원(민주당,다선거구)이 위원장을, 정종훈(민주당,라선거구), 윤원옥(민주당,비례), 김연수(한국당,가선거구), 김옥향(한국당,다선거구), 이정수(한국당,나선거구), 조은경 의원(한국당,비례)이 참여했다.
대전 중구의회 윤리특위 안선영 위원장이 발언하는 장면(자료사진). 사진/뉴스토마토
대전=김종연 기자 kimstomato@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