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종연 기자] 박정현 부여군수가 성추행 등 도덕성과 관련해 물의를 일으킨 업체가 축제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박 군수는 지난 10일 오전 열린 부여군 간부회의에서 "축제 등 용역업체 선정 시, 성추행 등 도덕성과 관련된 심사기준으로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을 법률 등 제도적인 차원에서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같은 지시를 한 것은 그동안 성추행 전력이 있는 한 업체가 민선 6기에 이어 7기에도 백제문화제 등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던 부분이 알려지며 여론이 좋지 않자 부담을 느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 업체는 수년 전 지역에서 벌어진 행사 도중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성추행해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는데 제한되지 않아 논란이 됐었다. 특히, 부여군은 2017년에 2000만원 이상의 금액임에도 이 업체에게는 1인 견적만 받아 무리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했던 부분도 지난해 자체 특정감사를 벌여 적발하기도 했었다.
더군다나 지난해에는 법인명과 대표이사를 변경한 뒤 지역축제에 참가했다가 출연진과 마찰을 빚으며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타 지자체에 축제부서 관계자는 "이러한 업체가 우리 지역에서 발생됐다면 대표가 바뀌더라도, 법인 자체의 신용도로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지역행사의 수의계약은 물론이고, 입찰에도 참가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별도로 둘 수 있다"고 말했다.
부여군 관계자는 "일반 가격경쟁입찰에서는 제한할 수는 없지만, 협상에 의한 계약은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박 군수는 이날 관내장비업체 보호, 유람선 안전관리 강화, 폭염종합대책 추진,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사업, 송국리유적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등을 지시하기도 했다.
박정현 군수. 사진/뉴스토마토
부여=김종연 기자 kimstomato@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