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모든 어린이집 '평가인증' 의무화

복지부, A·B·C·D 네 단계 분류…보육서비스질 관리 강화

입력 : 2019-06-12 오후 2:05:04
[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앞으로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은 3년마다 의무적으로 평가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동안 평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어린이집 6500여 개소가 향후 대상에 포함돼 사각지대 없는 보육서비스 질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집 평가제도를 평가인증제에서 평가의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사진/뉴시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집 평가제도를 평가인증제에서 평가의무제로 전환한다. 모든 어린이집(약 4만여 곳)은 의무적으로 3년마다 평가를 받아야 하고, 평가를 거부할 경우 시정명령 후 운영정지 등의 행정 처분이 내려진다. 평가의무제 전환에 따라 그간 어린이집이 부담하던 평가 비용(25만원~45만원)은 전부 국가가 부담한다. 
 
현장 평가를 담당하는 한국보육진흥원은 먼저, 평가인증을 한 번도 받지 않았거나 인증 유효기간(3년)이 끝나는 어린이집 6500여 곳에 대한 평가를 올 하반기에 진행할 예정이다. 평가 방식은 종전 서류위주의 평가를 관찰·면담 등 현장 중심으로 개편한다. 
 
등급은 A·B·C·D 네 단계로 분류되며, A·B 등급은 3년, C·D 등급(하위등급)은 2년마다 평가를 받게 된다. 하위 등급을 받은 경우,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전문가 방문 지원(컨설팅)을 실시한다. 복지부는 또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보육교사 지원 기능을 강화해  교사의 역량 제고와 스트레스 관리 등 정서 지원, 업무 및 복무 관련 종합상담 기능 등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의무화에 따라 평가 항목은 기존 79개에서 59개로 줄었다. 어린이집의 평가 대비 부담을 줄인 반면, 영유아 인권과 안전, 위생 등 항목을 필수지표로 지정했다.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최고등급이 부여될 수 없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아이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보육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전반적으로 보육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시행규칙 개정으로 어린이집 통학차량 동승 보호자는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보육교사 양성을 위한 1일 실습시간이 8시간으로 규정하는 등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선방안들도 시행된다.
 
세종=이진성 기자 jinl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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