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차오름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 지원 범위를 확대해 오는 7월부터 동네병원과 한방병원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발생하던 비급여 항목 중 응급검사, 확인·점검, 수술·처치 관련 125개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난임 치료시술의 건강보험 적용 횟수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7월1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응급실 자료사진. 사진/뉴시스
복지부에 따르면 새롭게 추가된 건강보험 적용 대상은 1775개 병원과 한방병원의 병상 1만7645개다. 기존 1일 입원시 환자의 평균 부담액은 2인실 7만원, 3인실 4만7000원이었지만 개편이 시행되면 각각 2만8000원, 1만8000원으로 줄어든다. 복지부는 연간 38만명의 환자들이 입원료 부담 완화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작년 7월 상급 종합병원과 종합병원 2·3인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발생한 환자 부담 역전 문제를 해소했다.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의료 행위와 치료 재료 125개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응급 검사 분야 7개, 심장질환자 심박출량 모니터링 등 검사·모니터링 분야 18개, 기도 절개 및 기관 삽입튜브 등 수술·처치 분야 100개다. 초음파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복지부는 응급실과 중환자실 검사비와 소모품 비용 인하폭이 50%~75%라고 설명했다. 이를테면 심장 기능 모니터링은 비급여로 6만4000원을 부담해야 했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2만6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독감 간이검사 비용은 3만1000원에서 1만원으로 낮아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급여를 급여화하면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력 확충, 안전 강화 등을 위한 적정수가 보상 방안을 별도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난임 치료시술의 건강보험도 확대한다. 현재 이 시술은 여성 연령 만 44세 이하인 난임 부부에 대해 체외 수정시술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연령 제한은 폐지하고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 5회로 확대하되, 이번에 추가된 부분은 본인 부담률을 50%로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횟수까지는 본인 부담률 30%다.
복지부는 올해 말 복부 자기공명 영상법(MRI)과 전립선, 자궁 등 생식기 초음파 보험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세종=차오름 기자 rising@etomato.com